다섯살 딸이 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며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A씨(33)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잠든 사이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3차례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6월에 태어난 딸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딸을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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