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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서 철수. 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이규철 특검보. /사진=뉴시스 |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이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라고 일갈했다.
조국 교수는 오늘(3일) 오후 오마이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식이하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무면허 주사 아줌마, 독일의 말 판매상 이런 분들은 청와대에 수시로 들어와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데, 판사가 모든 검토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을 들고 와서 공무집행을 하겠다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보면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지 않느냐"며 "청와대 안에 있는 군사 비밀시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뇌물죄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박근혜씨에 대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특정장소, 특정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군사 비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이 공무상 비밀을 해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거절 자체는 말이 안된다.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관련자들은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것"이라면서 "과거의 청와대 압수수색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한 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누가 실제 최종 명령권자인지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했지만, 청와대 측은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가로막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대상과 장소를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측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