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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DB |
금융위원회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한 적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융권 전체가 소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000억원 어치(123만1000명)를 8월 말까지 소각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들의 내규를 개정해 앞으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지속적으로 상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다. 대부업체를 뺀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이미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소각을 실시 중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시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 완료되면 채무 부활 가능성은 사라진다. 소각 후에는 전산조회시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없음'으로 표시돼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채무자는 9월1일부터 자신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 부분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