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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구제방안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심의절차를 재개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와 구입강제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려워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두 차례에 걸쳐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먼저 지난 8월30일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제시했다. 대리점 지원 규모도 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완 제출을 요구했고 현대모비스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설정하는 담보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잡았던 관행을 대리점에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