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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장(왼쪽)이 18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서 수여식에서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주법인 AEO인증으로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했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로 AEO인증 업체는 국내 및 해외 통관 시 신속통관 및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통관일수 단축 및 통관 간소화로 원활한 상품공급을 할 수 있다.
AEO는 현재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 시 검사 생략 및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