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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10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14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정식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3월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 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 규명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그동안 그런 과정이 진행됐고 수사가 쌓여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불법 자금 수수, 다스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 수수 혐의 피의자로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