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 금감원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을 줄 때 약관에 없는 '지급 재원'을 떼지 말고 지급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이 덜 받았던 돈을 받는다. 같은 문제가 있는 다른 보험사들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제기한 분쟁을 소개하며 "삼성생명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줘야한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 결정 내용을 따르라고 통보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내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구조는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문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에 "연금 지급 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측이 공제를 하고 연금을 덜 줬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약관이 아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해 기재가 돼있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삼성생명 측은 이 점을 근거로 가입 단계에서 충분히 안내가 됐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이 결정을 수용하고 지난 1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를 명시했다.

신규 가입은 개정된 약관을 따르지만 이전에 과소 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줘야 한다. 대상은 5만5000여명, 지급액 규모는 3000억여원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