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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사진=뉴시스 |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송도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50대 여성이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된 A씨의 차량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관리 사무소는 A씨의 차량에 아파트 주차 비표가 부착돼 있지 않아 외부차량으로 오인,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가 붙여진 것에 분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채 떠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이 진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논란의 중심이 된 A씨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3년에 한번씩 차를 바꾼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