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예외규정 국토부에 건의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간접흡연 방지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진행
경기도가 배달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비롯해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으로 고통받는 세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현행법에 명시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에 '다만 택배, 우편물, 음식, 신문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예외규정 첨부를 요구한 것이다.
해당 준칙에는 시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돼 있고 입주자 등은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법 제18조)돼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배달기사 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요?’라는 제목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입대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놓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안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꼼꼼치 챙겨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준칙에 공공주택관리법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년 2월에 도입,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삼중고 겪는 배달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는 가혹"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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