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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티타임회의에서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통계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