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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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 영업행위를 한 26개 업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237개)과 암행점검(25개)을 실시해 26개 업자(9.9%)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8개)이 32.0% 적발률로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18개) 7.6%의 적발률보다 높았다.


유형별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35%)이 뒤를 이었다.

이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3건), 유사수신(1건), 금전대여 중개·주선(1건)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을 위해 금융소비자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