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 현황부터 자기주식 처리계획까지 핵심 정보들이 대거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례가 속출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바탕으로 26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개 중점 점검항목 중 재무사항 13개 항목 대부분에서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재고자산 관련 정보였다. 상당수 기업이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과 실사현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 유통업체는 재고자산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감사보고서 주석 참조'라고만 적고 구체적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기업은 재고자산 실사일자, 전문기관 참여 여부, 장기체화재고 현황 등 투자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아예 빼먹기도 했다.

대손충당금 관련 오류도 심각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간 금액이 다르거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자체를 누락한 사례가 잇따랐다.
한 건설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을 일부만 기재했다. 다른 IT기업은 사업보고서상 대손충당금 금액과 감사보고서 주석의 금액이 달랐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회계감사인 변경 관련 정보도 엉성했다. 감사인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사유를 적지 않거나, 바뀌지 않았는데도 변경 사유를 기재하는 등 기본적인 실수가 반복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서도 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 평균 경력 등을 누락하거나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발견됐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잘못된 기재가 상당했다. 금감원이 자기주식 보유비중 15% 이상인 111개 상장사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고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았고, 다른 기업은 제출 기한을 넘겨 뒤늦게 첨부하면서도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자기주식 취득이나 소각 계획도 '없음' 등으로 단순하게만 기재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도 부실했다. 187개사 점검 결과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등의 내역을 일부만 기재하거나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대충 적은 경우가 많았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서도 157개사 중 상당수가 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를 '실착공 후 대금 수령', '서비스 개시 전' 등으로 막연하게만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7월 11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자진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내용이 있더라도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