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 차병원. /사진=뉴시스(차병원 제공) |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진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의료사고를 수사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