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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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이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10일까지이며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