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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까지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무부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양측 모두 항소했다.
쌍둥이 딸들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