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대출을 받아서 산 서울 마포의 아파트에 산다. A씨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뛰어 처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됐다. 종부세가 22만원과 재산세를 합해 보유세가 300만원을 넘었다.

국세청이 지난 20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높아진 부동산 보유세가 눈에 띈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2주택자 합산가격 6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올해 14만명 늘어난 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종부세 쇼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된 데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잇달아 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14.02%, 13.95% 상승했다. 종부세율은 0.5~ 2.0%에서 올해 0.5~3.2%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1600억원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 추계보다 2000억원 정도 늘었다.


한꺼번에 세금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이 확산되는 한편 일각에선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커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도 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2022년까지 해마다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공정시장 가액비율(85%)을 곱한 8500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올초 종부세법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해마다 5%포인트씩 높여 2022년 100%가 되도록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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