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사진=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이 또 다시 불발됐다. 법원이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될 것"이라고 파단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금지 처분은 이번이 두번째다. 제작진은 지난 8월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김씨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 17일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21일 김성재 편을 다시 방송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제작진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며 "김성재 편에 대한 제보를 계속해서 받고 취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힙합듀오 듀스 출신 김성재는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