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정부가 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2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당첨된 무주택자 A씨는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모든 계획이 뒤엉켜 버렸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잔금 외에 것들을 내고 잔금시 필요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A씨는 "모자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6·17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보완책을 내놓는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이 해당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잔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낮아졌고 계약금을 날리거나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기존의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인 70%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아파트 수분양자들 모두가 기존의 LTV 70%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나 6월19일 이후 청약담청 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수분양자들이나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입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를 적용하는 세무조항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잔금대출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보완책은 정부 부처 간 협의 뿐 아니라 당정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