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에서 열린 2020 4차 추경안 등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에서 열린 2020 4차 추경안 등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치솟은 '나라빚'을 잠재우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준칙을 마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인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한도를 두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두고 설계됐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를 넘어설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산해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3→-4%)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 되지 않도록 연속해서 최대 3년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는 등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한국은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19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정부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에 따르면 4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43.9%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3년 만에 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556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정부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중이 58.3%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3.9%로 예상된다.

나랏빚 한도 관리… 경지위기 발생 시 면제

예외는 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이 면제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만들기로 했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된다.

또 경기 둔화에도 한도가 일부 완화된다. 잠재GDP, 고용, 생산 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한도 기준을 1%포인트 완화(-3→-4%)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연속해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재정 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재정 준칙이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는 5년 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시 일시적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