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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혁신금융 총아'로 불렸던 P2P금융 업체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제도권 P2P 등록을 위한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8퍼센트·렌딧 2곳이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P2P 업체는 등록보다 영업 중단,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이 유명무실해졌다.
P2P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총 270여 곳의 P2P 업체 중 내년 8월까지 금융위에 등록한 곳만이 영업할 수 있다. 8퍼센트와 렌딧이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온투법이 시행되고 100여일 만에 정식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미등록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등록요건은 자본금(5억원~30억원),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준법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이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P2P 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줄폐업이 확산될 경우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업체 인력, 자금여건 등의 한계로 최종 상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