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수가 높아지며 젊은층의 진출이 늘자 공인중개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존 공인중개사업계는 과열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사진=머니투데이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수가 높아지며 젊은층의 진출이 늘자 공인중개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존 공인중개사업계는 과열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사진=머니투데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행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인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의 수를 고려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수가 높아지며 젊은층의 진출이 늘자 공인중개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존 공인중개사업계는 과열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대로 수험생 입장에선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불법 매물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2만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법안” “이기적인 법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