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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25일 구청장실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을 수여했다. / 사진제공=용산구 |
올해 용산구는 1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 5명에게 구청장이 직접 표창을 전달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우편으로 표창장을 보낸다.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지역 내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00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용산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간 면제(1대),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용산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 표창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납세 유공자들에게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이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