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신상품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그래픽=뉴스1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신상품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그래픽=뉴스1

이른바 달러보험으로 불리는 외화보험에 대한 손질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차후 새로 나오는 외화보험 신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사실상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출시와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자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변액보험처럼 판매단계에서 적합성 원칙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보험 장기상품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5년 이상 외화 장기보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한 후 금감원에서 승인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달러 등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개발 후 판매되고 있다. 신고시 심사기준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 원칙 가운데 하나로, 보험상품에서는 변액보험 가입 때만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달러 보험 수요가 있는지 확인되어야만 가입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사 상품개발 책임자들을 불러 외화보험 환율변동으로 인한 고객 손실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상품을 출시할 때 대표이사가 최종결정권자로 책임을 지고 설명 의무를 강화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라며 강도 높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외화보험 가입자가 급증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보사들의 달러보험 누적 판매규모는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3.2%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실태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