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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머니S DB |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연장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제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는 면적이 345만㎡이다. 연장 기한은 18일부터 2024년 10월17일까지 3년간으로 시는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용지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G 기반 ICT 산업 등 육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2022년 본예산에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2005년 대덕연구개발단지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지정됐고,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이 지정되는 등 총 5개 지역이 지정돼 연구개발의 혁신 클러스터 역할을 해왔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첨단 1‧2‧3, 나노, 진곡, 신룡지구 등 6개 지구 567만평이 지정된 후 4개 지구는 개발이 완료되고, 첨단 3지구는 개발이 진행중이며 신룡지구는 미개발 상태로 지난 17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될 위기에 처했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신룡지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 광주시의 역점 미래 먹거리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