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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기관에서 오는 18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영상대판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유태오 서울구치소장과 교정기관-법원간 원격 영상재판 시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지난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도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수용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향후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법 개정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을 완료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달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