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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거절한다며 직장 상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상해·절도 등 혐의를 받는 47세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새벽 직장 상사 B씨와 대화를 나누려다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 술이 들어 있는 1.6ℓ 병 등을 이용해 B씨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가 다친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기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추가로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무분별하게 상해를 입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미뤄볼 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