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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출동한 경찰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지난 6일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1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만취한 손님이 테이블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잠을 깨고 음식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낭심을 손과 발로 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값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식당 주인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