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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소지 및 금지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현장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노조) 등이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안전상의 이유로 물류센터의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 및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류센터 내부에는 휴대전화 대신 쓸 수 있는 공용 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휴게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작업 현장에서는 관리자들만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있는 작업공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공용전화를 설치해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단순한 휴대전화 반입 금지보다는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 간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근무지에서의 휴대폰 반입 금지 등은 통신의 자유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진정인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금지와 관련해 차별 문제가 있다고 진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