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임시 석방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 /사진=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임시 석방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 /사진=뉴시스

감옥에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 조치를 내린다.


심의위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재하며 그를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내부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직원 중에서 임명되며,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위촉된다. 검찰은 심의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그동안 정 전 교수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하는 등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