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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관련된 말을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파면당한 공공기관 간부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A씨는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했는데 평소 부하 여직원에게 얼굴이 어둡다고 말하며 개인 면담 과정에서는 화장을 하고 다니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 등 이렇게 하고 다녀 시집을 잘 갔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여직원에게 지속해서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거부당하자 책장 위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그는 "경영기획실에 왜 이렇게 노조원이 많냐"라며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고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동조합에서 A씨의 발언을 규탄하는 자료를 배포해 문제가 공론화됐다. 결국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파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며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기존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파면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며 "해당 발언은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등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비해 열등하게 평가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경영기획실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장을 제외하고는 최상위 직급인 1급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했다"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