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정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건의안 처리를 두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들을 모을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 동안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이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되 거부되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정했다. 당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처리의 변수"라며 "그렇다고 예산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총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보고하고 의결되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