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202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202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62)의 보석심문이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오전 10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의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전 후보는 지난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6일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앞서 5월 선거 운동과 관련해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지원본부장은 조 전 후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비회계책임자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조 전 후보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5000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서도 "선거 용도로 정치자금 공식계좌에 넣으라고 준 것"이라며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같은해 6·1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