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직장인 박지원(가명)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5억원 전셋집에 살 때 받은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38만원을 받았으나 9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한 푼도 받지 못해서다. 박 씨는 "주담대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며 "서울 집값은 5억원을 넘은 상황에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5억원에 머물러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준시가 현실화 이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도 포함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취득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시기가 달라진다. 가령 2019년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2018년 사이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3년 12월31일 이전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다. 박 씨처럼 집값이 9억원일 경우 기준시가는 5억원을 넘어 공제받을 수 없다.


대출 상환기간이나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진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공제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시지가 5→6억원 상향 전망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펼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택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출자가 적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서울의 공시지가는 668만6597원이다.

이에 정부는 올라간 집값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연구 용역 과제로 남겨뒀다.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이므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대출자가 늘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 연말정산에는 올해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하는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대출자가 금융회사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아야 한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대출 상환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