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 2명에게 해당 경험을 살려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 잠복했다가 폭행·협박을 통해 그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돼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8일 법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 2명에게 해당 경험을 살려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 잠복했다가 폭행·협박을 통해 그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돼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 적발돼 실형을 살고 출소한 30대 남성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돈을 빼앗았다가 적발돼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와 최모씨(32)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폭행하고 1580만원을 갈취하는 등 6명에게서 총 1억68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경험을 활용해 현금수거책들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 수거 순간을 덮쳐 경찰 행세를 하며 폭행하거나 협박해 돈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수사를 위해 돈을 가져가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경험을 악용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