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신원이 확인된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68%가 '해고·임금' 관련이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 100건(46.2%)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 44건(20.3%)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 14건(6.4%)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3%(2만2694명), 사망자의 35%(23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금과 임차료이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