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이들에게 공탁 신청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이들에게 공탁 신청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이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했다.

12일 외교부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1명(생존자 1명 포함)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재단 측에서는 지난 3일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배상금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망 피해자 유가족 2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단 측에선 이후 해당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 수령 의사도 확인했다. 다른 피해자 4명(생존자 2명 포함)은 여전히 정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