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이혼 후 '공동친권'의 현실적 문제
종래에는 이혼에 있어 양육권자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친권을 주장하거나 재판부가 비양육자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보여진다. 그런데 민법 제91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친권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공동친권이 실제로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대리권, 재산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학, 여권 발급, 병원 진료, 보험 및 계좌의 발급이나 해지 등 자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서 친권의 행사가 요구된다. 그런데 부모 간 그 협의가 지연되거나 대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민법 제920조의2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공동명의로 대리권 등 친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