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암표의 시장논리와 스포츠권
가을, 바야흐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의 계절이 돌아왔다. 야구팬들의 설렘에 비례하듯, 암표거래 역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규 시즌에도 이미 정가의 열 배를 웃도는 티켓 양도글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던 터였다.한정된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경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이자 문화 향유의 장이라는 점에서, 시장 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스포츠권)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즉, 스포츠 관람은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적 권리"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은 이미 암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제4조의2제2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은 각각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