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액면가보다 18%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며 주유상품권을 판매해 대금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44)를 구속하고 재무이사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상품권 판매회사 ‘하나에너지’를 설립한 후 최근까지 액면가 270억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150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액면가의 18%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팔고 가맹 주유소에 주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유상품권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초기 자본금이 없었던 이 회사는 액면가 이하로 상품권을 계속 팔기 어려웠고 가맹주유소 기름대금 지급을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다.
적자가 계속되자 가맹주유소에 기름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상품 구입 운전자들도 더는 기름을 넣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하나에너지 주유상품권 사기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피해신고가 잇따랐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는 53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18% 싸게 산 주유상품권이 휴지조각?
박성필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