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이를 위한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간으로 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적용(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1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적용(제13조) 등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난 1998년 설립된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