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2.5기가헤르츠(㎓)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이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외에 롱텀에볼루션(LTE-TDD)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광대역 LTE 주파수 경매에 처음 적용했던 혼합경매(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5㎓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확정된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2.5㎓대역의 용도 및 기술방식을 와이브로뿐 아니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경매방식은 과열 방지를 위해 지난해 광대역 LTE 주파수 경매에 첫 도입됐던 혼합경매 방식이 이번 2.5㎓ 대역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수사업자가 나올 경우 동시오름 입찰 20라운드를 끝낸 후 최종 밀봉입찰(1회)로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매의 승자는 향후 5년간 이 대역대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래부에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곳은 KMI 컨소시엄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KMI와 함께 사업권 신청에 도전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도 내달 중 사업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KMI는 LTE-TDD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IST 컨소시엄은 와이브로 기술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당시 한현배 IST 총괄기획전무.(자료사진 = 뉴스1 DB)
▲지난 2011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당시 한현배 IST 총괄기획전무.(자료사진 = 뉴스1 DB)

양 사업자 모두 기간통신사업권 적격심사에 통과할 경우 LTE-TDD 방식과 와이브로 방식간 혼합경매 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업자가 주파수를 가져간다. 단일 사업자만 적격심사에 통과할 경우 최저경쟁입가격 그대로 주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격심사 기준에 모두 미달하면 2.5㎓ 대역 주파수는 또다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될 전망이다.

최종 경쟁가격은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거쳐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