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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장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내린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최근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 노역장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1부장이던 2010년 1월 허 전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장 법원장은 지난달 29일 공보판사를 통해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의 입장과 사직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