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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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신형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비명소리나 격투음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신형 전자발찌가 개발되면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체 내부로 스트랩을 삽입, 내구성을 강화한 신형 전자발찌 제품도 개발 중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완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장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 개선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성폭력범이나 살인범뿐만 아니라 상습 강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적용 범위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로 확대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강도죄에는 형법상 특수강도·준강도 등은 물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다른 법에서 가중 처벌되는 강도죄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SK텔레콤과 엔텔스는 전자발찌에 사용되는 위치추적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해 법무부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