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사진= MBN 방송 캡처
'2015년 최저임금' /사진= MBN 방송 캡처

'2015년 최저임금'

이제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당 5580원으로 책정해야 하며,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일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6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