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추진’ /사진=뉴스1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추진’ /사진=뉴스1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추진’

바뀐 세법으로 인한 연말정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안전행정부는 주민세를 4600원에서 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연차적으로 10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잠잠한 듯 했으나,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의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언론 인터뷰가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고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이 큰 차를 모는 부유층이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안행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손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수 증대의 혜택을 보는 지자체장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서둘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증세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 증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민 증세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는 “주민세 1만원을 올려도 부자와 서민의 체감은 클 수밖에 없고, 자동차세도 서민이 자동차 대수로 보면 훨씬 많기 때문에(서민증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환영하지 않는 탓에 행자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세수 부족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언제든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