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진=뉴스1 제공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진=뉴스1 제공


연초부터 온갖 사건사고로 떠들썩하다. 지난 5일 새벽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졌다. 높이 15m, 길이 200m의 옹벽 중에 30m 정도가 붕괴되면서 토사와 콘크리트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40여 대 차량이 매몰되거나 파손됐다. 이에 따라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차보험 들었다면 피해 차량 보상

이처럼 매몰로 인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차주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의무가입 대상인 기본 자동차보험 외에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자차보험은 가입자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붕괴에 따른 차량 피해 뿐 아니라 눈길 사고, 눈 폭탄,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된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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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지붕에 매달려있던 고드름이나 눈덩이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차주는 교통사고 때처럼 바로 손해보험사의 보상서비스센터에 곧바로 연락해야 한다. 손해보험사에서 눈이나 고드름 자체를 낙하물로 보기 때문에 차주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망가졌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예컨대 눈사태, 홍수 등으로 인해 도로유실이나 위험지역인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차량 피해를 보았을 경우 관리소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차주가 부주의로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물이나 눈이 들어간 경우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안에 비치한 물건의 경우 자동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만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을 때 손보사는 이를 외부 요인으로 보지만, 차주의 자가 주차장 지붕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차량이 망가져도 관리자 소홀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내 주정차 중 침수 ▲노상 주정차 중 침수 ▲눈사태·산사태로 인한 차량 파손 등 대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본다. 다만 보상 받은 후 다음해부터는 3년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완전히 박살나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청부하면 된다. 이때 가입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상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차량이 망가졌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며 “차량에 따라 연식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관리 소홀이나 부실공사 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구청 또는 아파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따라서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런 사고가 많이 날수록 보험사의 속은 타들어간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율 악화는 막을 방법도 없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지난해 9월 손해보험협회가 정부에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