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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출한도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줄 계획이었으나 ‘부자를 위한 대출’이란 지적이 나오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주보는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범위에 공유형 모기지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주보는 이날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지연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대주보의 정관 변경과 보증한도 등이 결정되면 예정대로 우리은행을 통해 최초 7년간 1%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3000가구 내에서 시범 출시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코픽스에서 일정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차감 금리를 최대 1%포인트에서 소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로선 0.5%~0.8%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차감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차감되는 금리폭도 낮아지는 식이다.
이에 따라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종 대출금리(지난 16일 코픽스 기준, 2.08%)는 1.28%~1.58%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는 차감금리가 높을수록 대주보의 보증부담이 커지고 집값하락 시 그만큼 손실위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코픽스는 지난 1월 2.16%에서 지난 16일 2.08%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도 대주보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와 거치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되면 시세가 7억1500만원 이상인 집부터는 대출금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LTV 70%가 적용되면 5억6000만원(8억원 × 70%)까지 연 1%대로 빌릴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되면 6000만원은 금리가 비싼 다른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거치 기간도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3년 짧은 ‘2년 이내’로 설정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국토부가 거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자 부처 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차감 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면 그만큼 대주보의 보증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아직 대출한도와 거치기간 축소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