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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3일 대법원 3부는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와 법인에 1132억 원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제공받고, 4480억 상당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미분양담보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8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이 가운데 40억 원 가량을 아들의 가수활동 비용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김 전 회장이 차명차주와 지배계열사를 동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부실 규모를 키웠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한 3504억원대 부실대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