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이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두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 1개소' 원칙 규정은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11년 10월18일 의사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 '1인 1개소' 원칙 언제부터?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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