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연금법 통과'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공무원연금법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려가는 반면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단계적으로 9.0%로 올라간다.
또 이번 개혁안에서는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지난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작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현행보다 앞으로 70년간 총 333조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